●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
0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0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주치의.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치료과정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0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하지 못한다.
04.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환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 신체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 www.k-medi.co.kr)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01. 의료진에 대한 신뢰 및 존중의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진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0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