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더드림병원입니다~
다가오는 5월 20일부터 적용되는
의료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2024.05.20 적용)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제12조 4항 신설에 따라
병원 내원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원활한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모바일건강보험증앱, 주민등록등본, 여권
만 19세 미만 또는 응급환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여 진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진료의 경우 꼭 신분증을 지참하여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